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음란 동영상을 유포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05년에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처와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비롯한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7개월 여 동안 제주시 연동 모 성인 PC방에서 1시간 당 5000원씩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