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순 서귀포시내에서 음주단속에 투입됐다 사고를 낸 112순찰차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 순찰차량 등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급발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과수가 순찰차 제동장치 결함여부 및 급발진 여부(엔진, 변속장치 등 구동장치 이상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순찰차 제동장치에서 기능 이상이나 성능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급발진 정의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소속 김모(41) 경사는 당시 순찰차가 굉음을 내며 갑자기 돌진,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김 경사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모 모텔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쫓기 위해 순찰자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놓는 순간 굉음을 내며 앞으로 돌진, 마주오던 택시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