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등에 2시간 동안 욕설’ 교사 벌금형

  • 등록 2012.07.17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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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112 및 117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47)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사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싶은 심정에 술을 마시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조천읍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청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에 전화해 최모 경찰관에게 “개OO들 다 작살내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112신고센터 강모 경찰관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112로 쳐들어가겠다" 등 117에 11차례, 112에 9차례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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