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방송사 주식, 직무 관련되면 백지신탁해야

  • 등록 2012.07.24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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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내부평가액 17~18억...언론업무 중요" 내정자 "신탁위 결정에 따를 터"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가 갖고 있는 지역 민영방송사 주식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인 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내정자는 지역 민영방송사 개국 당시 주식 14만주를 취득했다. 지분 5%에 해당하며 당시 주당 액면가 5천원씩 모두 7억원에 매입했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은 "김 부지사 보유 주식의 내부 평가액은 주당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현재 시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며 "환경·경제부지사 자리는 대언론 업무가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재산공개대상자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의 4급 이상 직원이라면, 신탁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제도다.

자신이 소유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야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 기준으로 1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3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선우 내정자는 "비상장 주식이어서 시가가 얼마인 지 모르다"며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는 지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주희 의원이 "환경.경제부지사 직무 중에 대언론 업무가 주요 업무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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