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를 일삼고, 대학 후배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소방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K씨(3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2010년 10월 28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휴게텔에서 24만원을 결제한 뒤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대학교 후배 Y씨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Y씨(32)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K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