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성폭행 40대 ‘친권상실 청구’

  • 등록 2012.07.30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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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30일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로 양모씨(47)를 구속 기소하고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인 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어린이는 양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어린이의 복리나 장래를 위해 양씨의 친권을 상실케 하고, 피해 어린이는 어머니의 보호 하에 성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는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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