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며 폭행… 매단 채 운전 30대 징역형

  • 등록 2012.08.02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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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판단,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매단 채 주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9시께 제주시 도두동 도두주유소 앞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옆 차로에서 운전하던 신모씨(27)의 입모양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판단, 5분여를 뒤쫓아 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자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하려는 신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씨를 승용차 뒷좌석 부분에 매단 채 운전하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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