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여성 고용해 ‘티켓영업’ 다방 적발

  • 등록 2012.08.08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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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다방에서 조선족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속칭 ‘티켓영업’을 한 표선면 A다방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위생단속반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표선면 A다방에서 손님과 조선족 여종업원 2명이 단란주점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청은 A다방 여종업원들이 노래방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3만원을 받고 음란행위, 성매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청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다방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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