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업소재지 변경 미신고 성범죄자 입건

  • 등록 2012.08.31 1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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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소재지를 신고하지 않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여서 직업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입건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실제 주소와 사진을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또 해당 경찰서는 매년 1회 성범죄자 등록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무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은 다음달 14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실거주지에 직접 찾아가 거주 여부, 직업 및 직업소재지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동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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