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벌금을 감액해 구형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감안해 적절한 검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방안은 △수해민에 대한 벌금 감경처분 △수해민 소환 조절 △수해민에 대한 벌금집행 분납 및 연기 등 3가지다.
검찰은 수해주민에 대한 벌금 구형 시 감액 구형하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검찰 소환 조사 시에는 출석보다 전화 통화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해주민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해주민이 벌금집행 연기 및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허용키로 했다.
윤중기 형사1부장은 “수해로 고통 받는 제주도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수해주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태풍피해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 외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