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30억 매수설' 장동훈 후보 징역2년 구형

  • 등록 2012.09.14 1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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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혐의 인정, 선거 완주하겠다는 의지 표명하다 나온 실언...현후보에 사죄"

4.11 총선 막바지에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동훈(48) 전 후보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후보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전 후보 수행비서와 대변인 증인심문, 장 후보와 허위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벌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장 전 후보와 변호인들은 이번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결심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장 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씨와 회계책임자 양모씨, 함모씨에게 는 징역 1년6월, 나머지 선거운동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을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법정에서 "30억원 매수설과 JDC 이사장 제안은 자신의 후보 사퇴설이 퍼지는 과정에서 선거를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다 나온 발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지와 경솔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신의 발언을 시인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비용 회계처리 태만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 심문에서 "당시 한림읍 고향 친구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등 저의 후보사퇴설이 퍼지고 있었다"며 "노형에서 지역구 도의원을 두차례 했는데 믿었던 노형사람들이 현경대 후보측으로 가고, 후보사퇴설이 퍼지는 상황에서 한림사람은 한림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30억원 매수설과 JDC 이사장을 제안하는 얘기를 들었다. '30억원을 주겠다는 말도 있고, JDC 이사장을 제안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연설을 했다"며 "후보사퇴설을 없애기 위해 비유와 예시를 잘드는 평소 습관대로 얘기한 것인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인은 J씨로부터 '30억원이면 되겠느냐'는 말과 아내 친구 H씨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지역내 어르신들로부터도 '가능하면 양보하라'고 권고를 받았던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후보가 선거에 낙선했지만 저의 발언으로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고 본다"며 "오히려 제 발언으로 현 후보에 대한 동정표와 보수층이 결집됐고, 저는 흑색선전을 하는 후보로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잘 몰라 제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제 발언으로 지역사회와 현경대 후보측에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현 후보에게 사과했다.

 

그는 "의도없이 내뱉은 발언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며 "앞으로 저의 정치는 끝났고, 정치 곁에 가지도 않겠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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