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갤러리’ 행정대집행 정지 항고도 기각

2012.09.24 15:17:27

광주고법,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 미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더 갤러리 카사델아구아’에 대한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JID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된 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행정청인 서귀포시의 건축행정이 원활한 수행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JID와 김모(56)씨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앵커호텔의 모델하우스인 세계적인 건축가 멕시코 출신의 고(故) 리카르토 레고레타의 작품 ‘더 갤러리 카사델아구아’를 철거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대집행영장통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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