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추석선물 상품권 돌린 도의원 고발

  • 등록 2012.11.06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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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 선물로 9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제주도의회 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남은 시점에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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