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비대위 "정상화 최선…법적책임 가릴 것"

  • 등록 2012.12.11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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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사과…검찰에 "사옥 매각대금 사용처 조사해 달라" 진정

제주지역 최대 일간지 <제주일보>의 부도 사태와 관련,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신문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도 사태로 몰고 온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제주일보 비대위는 11일자 신문 알림란을 통해 "대한민국 광복과 함께 창간돼 6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도민과 함께해온 제주일보의 뜻밖의 사태를 차마 전해드리기가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 소식을 접하는 독자와 도민 여러분의 충격도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일보의 구성원으로서 먼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독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어 비대위는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몰고온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제주일보는 도민과 독자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비대위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신문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면서 "이미 비대위를 구성하고 신문 발행에 한 치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정성을 쏟고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대위는 "독자와 도민들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역할과 제주 역사를 대변해온 전통지로서의 소임과 사명을 다하겠다. 거듭 이 사태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도민과 독자들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요청했다.

 

제주일보는 지난 6일 도래한 8000만원의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제주일보 비대위는 제주시 연동 사옥부지 매각 대금 330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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