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 환송심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 등록 2012.12.13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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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의 적법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또다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고법으로 돌려보냈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강정마을회 측이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월5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들이 상고하면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어서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이어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자 제기된 사건이다. 강정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에 따른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국방부의 2009년 1월 승인처분은 무효지만 2010년 3월 이뤄진 변경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0년 3월 변경승인처분에 따른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 승인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지만, 이후 변경한 처분은 이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변경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하자를 보완했기 때문에 적법해 유효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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