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삼화지구·이도2지구·아라지구·노형2지구·하귀지구·함덕지구, 서귀포시 혁신도시·강정지구·영어교육도시 적용

2024.05.21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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