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계엄 당시 청사 폐쇄 지시한 사실 없어 … 자택서 지휘"

"불법 계엄 효력 없다고 판단 … 자택서 지휘했지만 도민 안전 역할 다했다"

2025.09.04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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