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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11-13 14:18:23
  • 조회수 : 21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의무대상시설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하여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5년소독업소/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자료

  -제주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검색란에 '소독' 검색

ㅇ 문의: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064-728-169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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