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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10-02 11:33:42
  • 조회수 : 66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


ㅇ 부과대상: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이상)

ㅇ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25.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ㅇ 납부기간: 2025. 10. 16.() ~ 10. 31.()

ㅇ 부담금 산식: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


ㅇ 문의: 교통행정과(064-728-7342~734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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