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시정가이드-제주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3-09 13:26:38
  • 조회수 : 284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ㅇ 접수기간

   ① 온 라 인: 2023. 3. 2. ~ 3. 15.

   ② 오프라인: 2023. 3. 16. ~ 3. 31.

신청대상

   ① 2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

   ②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어업 종사자

 * 어업분야: 어선, 양식 분야 직장가입자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전업 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ㅇ 지급금액

   - 1인당 40만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페 지급

   ※ 2023. 12. 31.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ㅇ 접수방법

   ① 온라인 누리집(http://www.jeju.go.kr)을 통해 신청

   ②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ㅇ 제출서류: 어업(조업) 사실 확인서

                (어업소재지 어촌계장·지구별수협조합장/이웃주민2)



네티즌 의견 0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