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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으로 주차요금 감면혜택 받으세요!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2-07-22 10:08:50
  • 조회수 : 179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으로 주차요금 감면혜택 받으세요!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1: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 2: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3: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대상차량 : 20135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신청

감면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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