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3. 5. 31. ∼ 12. 29.
□ 사용기간 : 2023. 7. 1. ∼ 2024. 4. 30.
□ 신청대상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중증희귀난치질환자)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 차등 지급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지원금액 | 하절기 | 32,300원 | 46,100원 | 61,100원 | 92,100원 |
동절기 | 121,500원 | 154,100원 | 228,300원 | 276,500원 | |
합 계 | 153,800원 | 200,200원 | 289,400원 | 368,600원 |
□ 지원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