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부터 하반기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체납률 목표는 2.6%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 압류 방식에서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에 대한 예고를 시작한다.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한 뒤 미납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 등을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
징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리기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