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 설정 ...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압류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하반기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체납률 목표는 2.6%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 압류 방식에서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에 대한 예고를 시작한다.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한 뒤 미납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 등을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

 

징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리기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