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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제주신화월드 세금감면액 얼마?" 요구에 제주도 "대외비"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금 감면액 총괄자료는 공개를 하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제주도의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중 2017 회계연도 제주도 기금운용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주신화월드의 세금감면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 그 이유를 따졌다. 

 

도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창남 의원이 요구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세금감면액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 감면액이 왜 대외비냐. 이해를 못하겠다”며 “세금 감면은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투자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다”며 “각각의 과세자료는 제공이 어렵다. 다만 정책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총괄적인 자료는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예산 지출 효과와 같은 것”이라며 “그러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자료를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람정그룹에 최근 발생한 하수역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자료를 토대로 해당기업에 세금을 감면받은 만큼 더 잘해야 한다고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 위원장 역시 세금감면 현황 공개를 요구하며 “제주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이 기업들이 제주에 세금을 내면서 기여하고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 과세 비밀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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