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취임한지 고작 20여일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양 시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윤경 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장 취임 이후에도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재돼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양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시트러스는 양 시장의 고향인 신례리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 관련 회사다. 2012년에 설립됐다.
총 사업비 30억원 중 3억6000만원을 신례리 주민들이 자부담했고 이 과정에서 양 시장 역시 600만원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시장은 이에 대해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응했다”면서 “하지만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어제(12일)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이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시장은 “거듭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겠다. 18만9000여 서귀포 시민에게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양 시장이 취임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