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 시장 "마을사업에 요청받아 소액으로 응한 것 뿐 ... 뒤늦게 알고 사임, 사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취임한지 고작 20여일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양 시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윤경 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장 취임 이후에도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재돼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양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시트러스는 양 시장의 고향인 신례리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 관련 회사다. 2012년에 설립됐다. 

 

총 사업비 30억원 중 3억6000만원을 신례리 주민들이 자부담했고 이 과정에서 양 시장 역시 600만원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시장은 이에 대해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응했다”면서 “하지만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어제(12일)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이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시장은 “거듭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겠다. 18만9000여 서귀포 시민에게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양 시장이 취임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