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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수성이냐? 제주은행의 탈환이냐? ... 2019~2021년 3년 금고지기 촉각

 

5조원대 제주도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금고지기’ 쟁탈전이 시작됐다. 제주에선 최대 규모의 예치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내 금융기관간 사활을 건 총력전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며 “앞으로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제주도보와 홈페이지에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도 금고는 2015년 일방경쟁을 통해 일반회계금고에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특별회계 및 기금금고는 제2금고인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관선시기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제일은행에 금고업무를 맡겨 왔다. 하지만 1995년 민선 1기 이후 자치단체별로 금고 위탁기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에선 1996년 이후 제주은행과 농협이 ‘금고 쟁탈전’을 계속해왔다. 제주은행은 당시 유일한 제주토종 금융기관이란 점에 힘입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도금고 일반회계를 운영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는 농협에 일반회계운영이 넘어갔다. 농협은 2003년 이후 2018년까지 15년 동안 도금고 일반회계를 운영했다.

 

제주은행으로서는 15년 만에 도금고 탈환을 노리는 셈이다. 반면 농협은 18년 연속 도금고 수성이 목표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도는 다음달 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같은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10월 말에 제주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또 기금 금고는 평가 결과 1·2순위 금융기관 중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지정된다. 도는 오는 11월 중 금고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고지정과 관련해 2018년도 제주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모두 5조6349억원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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