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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허가 절차 모두 마무리 ... 7000억 조달 계획 의문 26일 만에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했다. 금수산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신화련그룹의 자회사가 설립한 (주)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9㎡에 7239억을 투입,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투자자본 조달 계획이 명확치 않다고 판단, 재심의를 의결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자기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과 타인자본 조달에 대한 투자의향서 등 관련자료 제출과 양돈장 폐업 또는 이설 관련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후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측에서는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는 자금조달계획 내용 중 내년도 조달 예정인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 차입금액253억4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할 것과 수익성 등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내용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7000억 규모의 투자자본 조달계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지 26일만에 약 800억원 수준의 2019년도 예정 자본 사전 예치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한면서 도가 사업에 대해 봐주기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화련 금수산장은 뿐만 아니라 중산간 난개발에 더해 골프장 편법개발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로 통과시킨바 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사업부지에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일부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발부지에 골프장이 편입되는 것은 중대한 용도변경 문제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된다”며 “다른 골프장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밖에도 이 개발사업이 카지노사업의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들도 제기된 바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 3월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됐고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서 이를 비난하는 성명이 빗발쳤다.  

 

이러한 후폭풍에 도는 “도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논란의 불씨를 남긴 채 사업의 인・허가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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