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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가결 ... 2019년 12월21일까지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내년 12월21일까지 1년 동안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2명이 전원 찬성했다. 

 

이보다 앞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제1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과 기간, 인력 등을 확정한 바 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을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12곳과 유원지조성 사업장 8곳,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총 22곳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12월21일까지로 1년 동안 이뤄진다. 내년 1월 한달 간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2월에는 첫 업무보고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한 현장방문과 회의 등은 의회 회기가 없는 날 이뤄질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정리에 들어간다.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인력은 6개 상임위에서 각 1명의 정책자문위원 1명을 배치하고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는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열람과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조사와 관련된 기관 및 현장 방문, 도민 제보사항 접수 및 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심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업장의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된 부당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행정사무조사 방안은 지난 7~8월 신화월드 인근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됐다.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을 밝히던 중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1인당(원단위) 상하수량이 최종 변경 협의에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돼 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도민들의 공분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에 집중됐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지난 11월1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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