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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비 지원, 무상급식, 도민안전공제 1500만원까지 지원

 

새해에는 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비가 지원된다. 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고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도 시행된다. 

 

제주도는 31일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 새해에 시행되는 정책들을 공개했다. 9개 분야 84건의 정책이다. 

 

9개 분야는 청년・일자리, 복지・여성・보건, 자치행정, 농축산, 해양수산, 환경보전, 주거・교통, 문화체육, 안전 분야다. 

 

도는 먼저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기술인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 확대 등을 펼친다. 

 

복지・여성・보건분야에서는 2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전망을 확충,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쓴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을 신규 도입해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또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전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우울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한 무료 진단을 하고 상담 등도 지원한다.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원활한 신분 확인을 위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진행된다. 또 연중 사용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공교육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 △월동무,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확대 △노후 하우스 개보수 신규 지원 등도 이뤄진다. 

 

또 각 행정시별로 지원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도에서 일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촌과 여성 어업인 및 해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 어업 활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오름 휴식년제 연장 및 신규지정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의 휴식년이 연장된다. 또 문석이오름은 신규 지정돼 관리된다.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내년 10월 시범 운영 후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출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도 추진된다. 더불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도 이뤄진다. 

 

문화체육 분야는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금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확대를 통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시행된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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