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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도로법 근거 천막철거 계고장 ... 녹색당 "정당법상 적법한 정치활동"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시민천막당사’와 관련, 제주시가 철거를 위한 계고장을 발부하자 녹색당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 전국사무처는 “제주도와 제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녹색당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이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 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며 제주도와 제주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12월29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후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천막을 당사로 운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 이후 거짓말을 일삼고 일방적으로 도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31일 계고장을 발부하고 1월1일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하라고 통지한 것이다. 

 

제주시의 천막철거 통지는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를 점용하려는 이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동하려고 할 때에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법 7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나 도로에 장애믈을 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주녹색당은 이같은 제주시의 해석에 대해 정당법으로 맞섰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31일 오후 계고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정당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제주도정은 계고장을 보내며 철거 운운으로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시민천막당사는 정당법 제3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임을 강조했다. 

 

정당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또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이나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제주녹색당은 “1월 한 달간 집회신고를 했다”며 “집회시위물품으로 천막을 신청했다. 이는 집회시위물품으로 허용된 천막이다.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녹색당 전국사무처 역시 제주도와 제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정당법 제37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에 대한 침해”라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도와 시는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또 계고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인 반민주적 행태”라며 “청와대 앞에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치된 천막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강제철거에 대한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청 앞에는 무조건 천막이 안된다니 도지사의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원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지금 해야할 일은 천막철거가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천막이 아니라 원 지사의 반민주적 행태다. 당장 철거 계고장 발송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정당한 정당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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