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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별도 심사 없이 본회의로 넘겨 ... "전체 의원 판단이 타당"
민주당 의원 의견조율은 27일 ... 의견 엇갈려 통과 미지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가 결국 27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상임위를 건너 뛰고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가부를 결론 짓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오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행자위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가결했다는 의미보다는 이를 본회의를 통해 전체 의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동의안을 본회의로 넘기면서 “상임위 차원의 의결은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또 그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견조율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의견, 현행체제 유지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27일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동의안를 처리하게 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처지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지금처럼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동의안 가결을 위한 표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이 상실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7년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의 분수령이 결국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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