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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직전 당론 정해 ... 찬성 31 반대 9표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수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인데다 시민단체 등이 "무의미한 선출"이라고 비판한 터여서 실제로 행정시장 직선으로 갈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직선제 동의안은 본회의 직전까지 미궁 속이었다. 본회의 전날까지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직선제 동의안의 제주도의회 통과가 사실상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 의견들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의견,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 등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의원총회를 갖고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7일과 이번 임시회 첫날인 지난 19일에도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의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두 차례의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가까스로 동의안 통과로 당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의 결과가 반영, 본회의에서는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중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2021년까지 법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완료 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어 국회에서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이 상실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7년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중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개정을 거쳐야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와는 달리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시장 직선제의 도의회 통과로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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