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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기자 2022년부터 ... 대형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전역 시행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 수정가결돼 올라온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실시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1일에서 올해 7월1일로 3년6개월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포함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차고지 확보기준도 기존 직선거리 500m이내에서 1km 이내로 변경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조례개정 방향이 서민들 및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차와 소형차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4년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신설되고 이듬해 12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근거 조항 신설 15년 만에 도 전역으로 확대시행된다. 도는 당초 더 이른 시기부터 도 전역 확대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도의회에서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에 교통우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0년대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인구 10만명 이상 53개 도시 중 제주를 제외한 52개 도시에서 시행돼 왔다.

 

제주도는 2000년과 2006년, 2014년, 2018년 등 4차례에 걸쳐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매번 반발 여론 등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발목을 잡혔다. 이 제도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보다는 건물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이 오히려 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바닥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은 내년부터 1㎡당 25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게 된다. 3000~3만㎡ 시설물은 1200원,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에는 16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2021년부터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당 20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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