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이다.
제주도는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재산상황, 거주 실태 등을 살핀 후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40여 분간 진행했다. 체납자의 주택에서 명품 가방과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도·행정시 고액체납자 관리단이 합동근무하면서 처음 실시한 합동 징수활동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20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