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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위해 추가 절차 필요" vs "절차 충분, 시기도 문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두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자리에서다.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제주도 환경보전국은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절차는 이미 충분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환경보전국장이 환경보전에 더욱 꼼꼼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심사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의 질의로 시작됐다. 강성의 의원은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이번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말하자 박 국장은 “규제를 너무 강력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관리보전지역 1등급 역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정과 변경에 있어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도의회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국장이 “그런 목적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절차는 환경영향평가도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이번 것은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꼼꼼히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한 논의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어떤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사업 시작 전에 동의 절차를 받으면서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인데 이것을 규제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뤄지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꺼내들었다.

 

박 국장은 “(사업 시작 전에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2공항의 경우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6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런 와중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꾸 공항 이야기로 가지 말아라”라며 조례 개정이 제주도 전체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제2공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경우는 2014년부터 환경수용력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아주 작은 건축물도 하수량이 과부하 상태고 쓰레기 매립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에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환경보전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 국장이 “그럼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묻자 강 의원은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따지면서 하자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박 국장은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했고  강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지금 22개 대형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가적인 절차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는 박 국장을 향해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환경보전국은 환경을 보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박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도시건설국이나 관광투자진흥국 국장인 것 같다. 환경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환경보전국에서 더 꼼꼼히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살펴보는 것”이라며 “자연경관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이나 공항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경보전국은 뭐하러 있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달리 이 개정조례안을 두고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갈등을 잠제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제2공항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불가피하게 제2공항과 연관 지을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다. 지금 조례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되면 더 큰 갈등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인 면에서 공감이 안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숙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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