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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표결로 가결 ... 본회의 통과시 제주도 재의 요구 가능성

 

제주도내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찬반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했다.

 

환도위는 이날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주도와 의원들 사이의 격렬한 조례 개정 찬반 논쟁으로 진통을 겪었다.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규제를 너무 강력하게 하려는 것 같다”며 조례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통해 개발이 제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인데 이걸 규제라고 보는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박 국장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6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인데 이 와중에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자꾸 공항 이야기로 가지 말라”며 조례안이 제주 전체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국장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동장치로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살펴보는 것이다. 자연경관을 하루 아침에 변화시키는 사업에 대해 사업 전에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경보전국은 뭐하러 있는 것이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사회가 더욱 큰 갈등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조례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공감이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역시 “조례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조례 추진 과정에서)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듣는 공청회 제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도위는 결국 이날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내부표결 과정을 거친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도위는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항 및 항만 시설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설치 시 도의회 동의 등 해제 절차를 이행한 후 가능하나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지역임에도 도의회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및 항만이 도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 및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에 해당함으로 도의회 동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 추진하도록 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사회 의견이 분분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어 절차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22일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지금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제주도에서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도의회가 재의결을 할 경우 제주도가 이 안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이 조례안의 향후 일정은 아직 험난해 보인다.

 

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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