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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6월 정례회 상정 안한다 ... 6~7월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지난 5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처리되지 못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6월 정례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6월 정례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정례회에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먼저 거치자는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의 추진 소식이 들려오자 제주 제2공항 찬성 측에서 조례안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약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개정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반면 제2공항 반대 측 및 도내 환경단체는 이 개정조례안의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과 본회의 날 조례개정 찬・반 세력이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치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환도위 심사과정에서는 조례안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 4대3의 결과로 원안가결됐다. 4대3의 표결 결과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눠진다는 뜻이다.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앞서서는 이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의원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의원들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태석 의장은 개정조례안의 상정보류를 결정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안이다. 향후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내고 가능한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정례회에서도 이 조례안은 다뤄지지 않게 됐다.

 

김 의장은 “5월 임시회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 된 이후인 6월 말이나 7월 초 토론회를 통해 의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할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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