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예결특위 "예산 효율적 운용 위한 개선사항 다수 ... 투명성 확보 노력해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모두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2018회계연도 제주도 및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종료하고 이번 심사 중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특위는 지난 14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4차례 회의에 걸쳐 심사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등 양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의 결산안 심사를 마쳤다. 19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 및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지방재정법 제134조 제1항은 의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시정요구 52건 중 제주도 21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2건, 교육청 9건이다. 등 전년도에 비해 17건이 늘어났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2건, 주의 48건, 제도개선 2건이다.

 

시정요구의 주요 내용은 특회계 예산 1,169억원 감소로 인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주민참여예산 규정 준수 및 집행 철저,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 불일치 개선,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 계산,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보조금 반납금 일치 등이다.

 

또 세외수입의 예산 미편성, 미수납된 세입 징수 촉구,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재편성, 이월 사업 관리,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

 

교육청의 경우는 경우 의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시설비 과다 편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 미수납 채권 수납율 제고, 내진보강사업 집행율 제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서에 넣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이번 결산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다수 검토됐다”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