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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제도 보완 ... 언론 문제제기에 뒤늦게 상황 파악

 

제주도가 청년위원 해촉 논란 끝에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도내 청년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를 배제하는 등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의 해촉과 관련된 보완책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공모를 마치고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모(28)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7년 3월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가운데 실제 명단 포함 동의가 이뤄진 경우는 47명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고 그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처리되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이씨는 제주도에서 뽑는 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됐다.

 

하지만 얼마안가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결국 이씨를 해촉했다.

 

제주도는 이씨에 대해 “당초 도는 청년정책심의위 모집 공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신청자격을 명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공모에 나선 이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씨를 배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는 점을 모집공고에 포함했지만 제주도는 지원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경우처럼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해촉하는 뒷북 해결책 밖에는 없었다.

 

이번 이씨의 경우에도 제주도는 언론과 도내 각 정당 청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 청년기본조례 제10조 제8항 제4조에 의거해 지난 7월17일 이씨를 해촉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청년을 위한 미래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청년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청년들이 원할하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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