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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앞두고 기초조사 ... 제주롯데, 3억7600만원

 

서귀포시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시설은 대부분 대형호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내년 10월 제주도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행을 앞두고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관내 부과금이 1059건 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부과금이 책정된 곳은 서귀포시 중문에 자리잡은 호텔롯데다. 3억7600만원의 부과금이 책정됐다. 뒤를 이어 서귀포시 표선에 자리잡은 해비치콘도미니엄이 3억4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 부과된 곳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다. 3억3700만원이 책정됐다. 신라호텔과 휘닉스아일랜드콘도, 제주부영호텔 등 숙박시설이 그 뒤를 이었다. 각각 2억5500만원, 1억8200만원, 1억4800만원이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은 당초 2억7800만원의 부과금이 책정됐지만 국가・지자체 시설이라 50%의 감면이 이뤄졌다. 책정된 금액은 1억39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이 시설물들을 포함,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의 부담금 감면을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금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74개소다.

 

교통량 감축활동은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9개항 18개 분야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이행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당초 계획서 접수 마감일은 지난 12일이었다. 하지만 미처 참여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추가 감축활동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축활동에 대한 최소 이행기간이 6개월이라 시행일자를 고려, 내년 2월 이후에는 접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은 감축활동을 모두 이행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의 감축계획 상 실질적으로 부담금의 30~20%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감축활동 이행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에 설명회를 열고 성실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의 경우는 지난 12일까지 모두 117개소가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했다.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부과금이 책정된 곳은 제주국제공항이다. 공항의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는 3억3800만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추가 조사 결과 여기서 1억원 상당이 오른 4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외에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2억8900만원, 제주대병원이 2억5700만원, 롯데시티호텔이 2억3900만원, 메종글래드 제주가 2억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제주시의 총 부과금액은 59억원으로 감축 이행계획을 통해 이 중 약 30%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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