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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부정적 의견 ... "제주국제자유도시도 다시 생각해봐야"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 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가 느껴진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도 없고, 조례제정권도 없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도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경우 세수의 일정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던지 조례 제정 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보장이 된다던지 하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자치와 분권 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어 “시 단위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던가 아니면 행정시를 없애고 대동제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던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던 행정구역을 2개 행정시로 통・폐합했고 시장 역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살펴보니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비율이 73대27”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편차를 비슷하게 해서 가르는 방법밖에 없다.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 등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면 인구 편차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행정서비스 불편과 예산 불이익 등도 사라진다”며 “이는 반드시 논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 시민들과의 토론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고 시장은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특별한 자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제주특별법의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하지만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들의 삶에 얼마나 이익을 끼쳤으며 제주 미래비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주특별법도 고쳐야 한다. 그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시장은 그러면서 “사람과 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계속 꿈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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