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5년 이후 4년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감사를 받게될 주요 업무는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등 4개 분야다.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조세지출제도 운용, 지방공사 개발사업 추진, 민간위탁업무 관리 , 장기계속사업 추진 등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된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과 농어촌개발 등 보조사업 지원,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등과 관련해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밖에 민생안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장 근로감독 운영,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 등을 들여다 본다.
공직기강 분야에서는 기관 간 업무협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결과 이행 등을 살펴본다.
이번 감사는 2014년 7월1일 취임 이후 원희룡 도정의 업무 대부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때문에 감사진행과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 이외에 서울시와 세종시, 고양시, 파주시 등의 지자체가 감사를 받는다. 또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병무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한편 4년 전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정 당시 예산 집행과 관련해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2015년 4월 말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도정 업무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리조트 개발사업 산지 훼손 지도·감독 부적정 등 모두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