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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협약 합의 ...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 등도 담겨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조례가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추진 이후 버스 증차와 노선확대, 버스 운행횟수 증가, 도민 교통비 절감 등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 투입, 운수업체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도민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에 제주도는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시・도 사례들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선정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6월부터 8월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고 투명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외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하는 등의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도 담겼다.

 

또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에 의한 회계 감사내용도 이번 협약서에 포함됐다. 또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준공영제 중지와 제외에 관한 사항 역시 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버스운행에 들어가는 표준운송원가 역시 매년 전문기관의 용역과 검증을 거치고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확정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올해 중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달 중으로 관련 조례 입법예고를 거칠 것”이라며 “다른 시・도 준공영제 조례보다 강화된 수준의 조례를 마련하고 연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로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우리 도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변 협약 체결을 시발점으로 향후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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