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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규칙 개정, 이달 시행 ... 마을 사무장 처우도 개선

 

마을 이장과 통장, 반장 등을 해임할 때 소명위원회를 구성,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사무장 1명에 대해서만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지원해오던 것을 주민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 2명을 두고 있는 리·통사무소의 경우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장과 통장, 반장을 해임할 때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이장 및 통・반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생겼을 때 해당 지역이 읍·면·동장이 직권 해임을 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임 당사자인 이장 및 통・반장에게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소명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소명 절차는 별도로 구성된 5명에서 10명 규모의 소명위원회(5~10명)를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또 이와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했다.

 

강동우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장 및 통・반장들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해임을 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소명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마을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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