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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과거사 법 처리 위한 국회 문화한마당...9월30일~10월2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 법안의 처리를 위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국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지역별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전국단위의 과제 선정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인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문화 한마당’을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국내 과거사 문제는 지역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 정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요구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는 독립적인 사건 측면과 함께 현대사 관점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4.3특별법 및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 국회 문화한마당을 개최하려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행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과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 첫 날인 30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제주4.3과 관련된 마당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4.3 및 여순사건 등 과거사 관련 유족들의 증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광주 5.18과 관련된 마당극이 마련된다. ‘국내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도 마련된다.

 

행사 전기간 동안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제주4.3 관련 진상규명운동 및 4.3특별법 제・개정 운동 사진전 등을 중심으로 여순사건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간행물 및 사진 등을 전시한다.

 

4.3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과거사 문제 해결이 곧 민주사회의 척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사 사건을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 연계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이외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 등에 관한 특별법’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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