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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준공영제 중지방안 및 외부 회계감사 명시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왔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이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난달 2일 제주도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약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그 이외에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하는 등의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도 담겼다.

 

또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 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준공영제 중지와 제외에 관한 사항 역시 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11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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