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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 농업피해 200억인데 제외" ... 오영훈 의원도 결의안 발의

 

제주에 쏟아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행정안전부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제주의 농작물 피해액은 약 207억~208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시설물 피해액은 16억 정도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액이 90억을 넘어설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 5조 1항에 따르면 농작물 및 동산, 공장의 피해액은 피해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비춰봤을 때 16억원 규모의 피해만이 산정됐다.

 

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조는 기본이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민의 생활 기반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민들의 피해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라며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농민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세 차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구 지원에 명시된 농약대는 한 차례만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수해를 입은 후 농약처리를 했다가 다시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경우는 농약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를 들어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농약대 지원과 관련된 사항 역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농축해수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포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농축해수위는 이날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축해수위는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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