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가 패소에 정책 박차 ... 추가 지정 및 대기질 측정망도 운영

 

제주 일부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승소 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대법원 특별3부가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농가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앞으로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곳의 양돈농가 중 57곳이 즉각 이 결정에 반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2일 1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6월5일에는 2심 재판부도 농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악취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의 지도 및 단속과 관련해 사업장을 모두 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 악취민원 다발 시기인 7월에서 9월까지는 악취합동단속도 하고 있다. 이외에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악취실태조사의 경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에 사전 통보해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센터의 실태조사 결과 농가별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66.2%에서 올 2분기 13.9%로 감소했다”며 “또 주변 12개 마을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28%에서 올 2분기 2%대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림 지역 내에는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림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 운영은 내년 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