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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표선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 공유재산 불법점유 확인도 안돼

 

제주도내 일부 읍면동이 공유재산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각 시 관할 읍면동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대행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는 대행감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의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개 읍면씩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림읍은 관내 공유재산인 일부 건물과 토지에 대해 도내 한 특정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계약은 2017년 1월12일 해지됐다.

 

하지만 이 업체의 직원으로 있었던 A씨가 계약해지 다음 날인 2017년1월13일부터 무단으로 사용해 왔고, 읍에서 이를 알고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림읍은 A씨가 공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다육이 판매와 물놀이기구 대여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5월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이후 같은해 12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림읍은 2019년 2월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변상금을 4차례에 걸쳐 부과하도록 했지만 A씨는 한 차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회 분 447만6000원을 내지 않았다.

 

한림읍은 그러나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한림읍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조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표선면의 경우는 공유재산인 토지에 불법포장이 이뤄지고 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무단 점유가 이뤄져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표선면은 또 신규 대부계약 체결 후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부 목적인 경작지 용도가 아닌 감귤나무가 식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경작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했다.

 

표선면은 또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시설물 및 감귤나무 이전 등의 원상회복 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재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표선면장에게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한림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지사에게 보고를 해야하지만 이러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표선면의 경우는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치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점이 확인되는 등 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40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또 978만원 상당의 추급 등의 조치가 요구됐다.

 

도 감사위는 앞으로 매년 시로부터 각각 읍면과 동 1개소씩을 추전받아 종합감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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