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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통과 후속 조치 ... 2030년 기준 환경총량 산정

 

환경자원총량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제 도입 등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라 조례 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용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지 2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도에는 이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내부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돼 왔다.  

 

하지만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자원총량 관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351조의 2에 제주도가 가진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유지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 및 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는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는 또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2030년 대비 제주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6일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방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곶자왈・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 등이 다뤄진다.

 

또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등도 포함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2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30년도에 맞춰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구축된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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